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평가총괄팀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업무 평가담당 부서장을 팀장으로, 정부업무 평가담당 사무관과 실무자를 팀원으로 하는 평가총괄팀을 둔다.
②평가총괄팀은 평가관련 자료수집 및 위원회의 평가에 관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평가총괄팀은 소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소위원회별로 평가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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