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부업무 등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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