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총괄조정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소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총괄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총괄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위원회별 자체평가 결과 조정2. 자체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협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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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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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