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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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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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