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제5조 (세탁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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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한다.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한다.2. 세탁물은 기타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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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한다.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세탁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한다.2. 세탁물은 기타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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