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조문 원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9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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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9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2.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3.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2.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3.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