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제10조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9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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