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제10조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9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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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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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