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제10조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9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9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