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제9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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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2.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3.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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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2.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3.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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