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제9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2.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3.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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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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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