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제9조 (대장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세탁물 위탁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2.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3.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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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세탁물의 관리제5조 · 세탁물의 처리제6조 · 세탁금지 세탁물제7조 · 세탁물의 인수인계제8조 · 관리책임자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대장의 작성ㆍ비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