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제4조 (세탁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1. 세탁물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집하여야 한다.2.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 근무 직원은 세탁물을 병동 상황에 따라 세탁물 보관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3. 세탁물은 반드시 기타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수집 자루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4.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5. 세탁물의 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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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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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