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제4조 (세탁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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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1. 세탁물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집하여야 한다.2.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 근무 직원은 세탁물을 병동 상황에 따라 세탁물 보관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3. 세탁물은 반드시 기타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수집 자루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4.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5. 세탁물의 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 및 운반하여야 한다.1. 세탁물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집하여야 한다.2. 국립정신건강센터 병동 근무 직원은 세탁물을 병동 상황에 따라 세탁물 보관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3. 세탁물은 반드시 기타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수집 자루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4.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한다.5. 세탁물의 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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