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세탁물 처리규정 제8조 (관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16조 및「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별표2에 따라 총무과 시설팀에서 세탁물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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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세탁물의 처리 기준
1.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구분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세탁물 처리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4. 세탁물의 분류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처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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