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비밀준수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5제8항에 따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의 위원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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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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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협의회제3조 · 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제4조 · 협의회 회의 운영제5조 · 실무협의회
제6조 · 비밀준수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운영세칙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