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5제8항에 따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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