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5제8항에 따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⑥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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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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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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