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5제8항에 따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재난안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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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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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