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5제8항에 따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의 목표, 방법, 추진전략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정보의 구축, 표준화,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안전정보의 수집ㆍ공개ㆍ관리 및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되며, 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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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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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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