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5제8항에 따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위원에 대한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의 통지2. 회의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 및 회의결과의 통지3. 그 밖에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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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협의회
제3조 · 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협의회 회의 운영제5조 · 실무협의회제6조 · 비밀준수의 의무 등제7조 · 운영세칙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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