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의회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5제8항에 따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간사는 정기회의가 개최되기 14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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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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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