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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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상 상위 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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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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