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의하여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분포비율에 맞게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임 근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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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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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