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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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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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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