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 소관 경북지방우정청 · 총 8조
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경북지방우정청 · 공포 2023-09-18 · 시행 2023-09-18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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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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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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