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북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운영지원과장, 인력계획과장이 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제
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근무성적평가 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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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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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