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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청장으로부터 근무성적평가 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 요구서를 각 위원에게 공람시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아래 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가 요구서를 각 위원에게 공람시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의결내용③ 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근무성적평가표에 의하여 의결 사항을 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