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청장으로부터 근무성적평가 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 요구서를 각 위원에게 공람시켜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의결내용
③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근무성적평가표에 의하여 의결 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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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경북지방우정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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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위원장제4조 · 위원회의 결정제5조 · 의결
제6조 · 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근무성적평가의 공개금지제8조 · 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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