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6조 (규제병해충 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뉴질랜드 검역당국은 수석식물관의 특별 요청에 따라 한국산 배에 대한 규제병해충 유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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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