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9조 (비준수의 사후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수석식물관으로부터 어떤 검역병해충 또는 미기재된 병해충의 검출 또는 기타 식물위생 요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통보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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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신선 과일/채소의 일반 조건제5조 · 한국산 배의 특별 조건제6조 · 규제병해충 검역제7조 · 병해충 발견시 조치제8조 · 검역 통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비준수의 사후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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