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2조 (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뉴질랜드로 배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수출단지의 선과장과 농가의 수출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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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모든 식물성산물에 대한 일반 조건제4조 · 신선 과일/채소의 일반 조건제5조 · 한국산 배의 특별 조건제6조 · 규제병해충 검역제7조 · 병해충 발견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