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7조 (병해충 발견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병해충이 화물 또는 관련 포장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다음 각 항의 조치가 취해진다.
①위험도 1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수입자는 다음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1. 수입자의 위험부담으로 화물의 소독(가능할 경우)2. 화물의 재분류(특별 조건이 적용)3. 화물의 반송4. 화물의 폐기
②위험도 2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수입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1. 수석식물관의 명령에 따라 소독(가능할 경우)하고,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교정조치를 지체 없이 요청한다.2. 화물의 반송3. 화물의 폐기
③위험도 3 검역병해충 발견시의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화물의 반송 또는 폐기, 그리고2. 원인이 조사되어, 밝혀지고 교정될 때까지는 무역이 중단된다.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감독을 할 것이다. 수석식물관이 만족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고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증명한 교정조치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의 요령에 부합되면, 무역 중단 조치는 철회된다.
④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된다.1. 600 단위(개) 표본당 25g 이상의 흙이 있는 더미는 소독ㆍ반송 또는 폐기된다.2. 600 단위(개) 표본에서 기타 식물산물(예: 잎, 가지 등)이 검출되면 관련 식물 부위에 대한 수입 위험에 대한 비교ㆍ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