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3조 (모든 식물성산물에 대한 일반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식물 및 식물성산물은 뉴질랜드 생물안전법(Biosecutiry Act 1993)에 따른 수입검역 요령 없이는 뉴질랜드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에 의해 금지 식물 또는 식물성산물이 탐지되었을 경우 반송 또는 폐기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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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모든 식물성산물에 대한 일반 조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선 과일/채소의 일반 조건제5조 · 한국산 배의 특별 조건제6조 · 규제병해충 검역제7조 · 병해충 발견시 조치제8조 · 검역 통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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