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5조 (한국산 배의 특별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 전 검역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화물에 대한 검역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검역에서 육안 식별이 가능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규정한 규제병해충 [별표 1]에 화물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2. 화물에 대한 배양시험한국산 배의 수출검역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규제병해충에 대한 검역은 일반적으로 제외된다.3. 문서가. 식물검역증명서 : 요구(필요)나. 수입허가/승인 : 정부 고시(AG12, 1995.7.13)에 따라 면제4. 식물검역증명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배 화물에 첨부되어야 한다.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요구한 다음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1) 적절한 공식 절차에 따라 검역되고, 검역결과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명기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검역병해충이 없어야 하고,2) 과실파리 방제에 효과적인 합의된 조치[별표 2]를 하여야 하며,3) Conogethes punctiferalis에 대한 적절한 방제를 하여야 하고,4) Carposina sasakii, Monilinia fructigena (Monilia fructigena), Tetranychus kanzawai에 대한 적절한 방제를 하거나 또는5) Carposina sasakii, Monilinia fructigena (Monilia fructigena), Tetranychus kanzawai 이 없는 지역산 이어야 한다.다. 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내용수출 전 취해야 할 조치가 충족되었으면,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나목의 사항이 이행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부기해야 한다.1) The Korean pear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inspected in accordance with appropriate official procedures and found to be free of any visually detectable quarantine pests specified by the New Zealand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본 한국산 배 화물은 공식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 1차산업부의 검역병해충 검출이 없음을 확인함)2) The Korean pear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treated in accordance with Appendix 1 of the Arrangement between the New Zealand 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and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sation concerning the access of host material of fruit fly species of economic significance into New Zealand from the Republic of Korea.(본 한국산 배 화물은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한국식물검역당국이 합의한 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실파리 기주식물의 뉴질랜드 유입에 대한 약정 부록1에 따라 취급 되었음)3) The Korean pear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undergone appropriate pest control activities that are effective against Carposina sasakii, Monilinia fructigena (Monilia fructigena), Tetranychus kanzawai and Conogethes punctiferalis. (본 한국산 배 화물은 복숭아심식나방, 잿빛무늬병, 차응애 및 복숭아명나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수행하였음)
②수송 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한국산 배는 규제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선적하여야 한다.2. 포장은 수송 중에 개방할 수 없다. 그러나 뉴질랜드로 오는 도중에 제3국에서 화물이 저장되거나 재분류되거나 포장을 바꿀 경우에는 "재수출 증명서"가 요구된다. 수송 수단이 바뀔 때에는 화물이 본 상태로 유지되었고 원래의 수송컨테이너에 보관되었을 경우에는 "재수출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③도착지 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도착 시 실제 화물과 첨부된 식물검역증명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역을 실시한다.2.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95% 신뢰도로서 한 화물에서 육안식별 가능한 검역병해충이 0.5% 단위(한국산 배의 경우, 과실 1개) 이상 감염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해당 더미에서 600 단위를 표본 추출하여 검역한다.
④화물은 필요시 소독을 위해서 다른 시설로의 이행 명령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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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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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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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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