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요금의 신고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영" 및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업무의 종류2. 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3. 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의 세부명세4. 요금 부과 또는 변경 사유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관련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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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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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