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영" 및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조에 의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문서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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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 전자문서
[별표1]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 전자문서 업무 | 업무 | 문서명 | 문서명 | 문서명 각종통지 | 각종통지 | 환어음처리결과통보서 | ACNOTC | ACNOTC 각종통지 | 각종통지 | 수입어음Dsct내역통보 | DISCHG | DISCHG 각종통지 | 각종통지 | 선적서류도착통보서 | DOAN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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