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세부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영" 및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자격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자ㆍ통신 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 관련학과, 암호ㆍ정보보호기술 관련학과, 기록관리 관련학과의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2. 전자ㆍ통신 관련학과, 정보처리기술 관련학과, 암호ㆍ정보보호기술 관련학과, 기록관리 관련학과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3. 정보통신ㆍ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산업기사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4. 정보통신ㆍ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5. 정보통신ㆍ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ㆍ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암호ㆍ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6. 정보통신ㆍ정보처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분야의 기능사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자ㆍ통신관련, 정보처리기술관련, 암호ㆍ정보보호기술관련, 기록관리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영 제6조제1항제5호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중계설비 및 보관설비는 다음 각 목의 설비와 같다.가.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업무 등(년간 약 4,000만건 이상)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주전산기나. 5년 이상의 전자문서 및 중계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장치다. 표준 전자문서 및 비표준 전자문서의 변환.송수신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중계시스템 및 이용자에게 할당해 줄 충분한 용량의 메일박스라. 송수신되는 전자문서의 기밀성, 무결성 및 부인방지를 보장하기 위한 설비마. 전자무역 중계시스템의 사용자 통신망을 구축ㆍ유지보수ㆍ운영을 위한 설비2.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는 다음 각 목의 설비와 같다.가.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장애 시 자동으로 대체 가동되는 이중화 설비나. 네트워크 회선, 네트워크 장비 및 주요 보안장비 장애 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설비다. 정전 시에도 서비스 운영이 지속 가능한 전원 시설라. 전산실의 적정 온ㆍ습도 유지를 위한 설비마. 전자문서의 보안을 위한 설비3. 전자무역 기반시설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설비는 다음 각 목의 설비와 같다.가.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보관시설나. 장애 시 최상의 데이터 복구를 위한 온라인 실시간 백업 설비다. 천재지변, 테러 등을 위한 복제된 테이프의 원격지 보관설비4. 전자무역 기반시설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증적(證迹)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는 다음 각 목의 설비와 같다.가. 전자무역서비스와 관련된 전산 설비들의 일관된 시각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나. 전자문서 송수신 및 중계서비스의 이력을 기록 및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설비다. 송수신되는 전자문서에 대한 송수신 여부 확인 설비5.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는 다음 각 목의 설비와 같다.가. 전자무역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및 관리 설비나. 전자문서의 기밀성,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개키 기반 구조 설비6. 전자무역 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설비는 다음 각 목의 설비와 같다.가. 전자무역 기반시설과 국외의 전자무역망과의 연동을 위한 안전한 설비나. 국외의 전자무역망과 연동 시 다양한 연동 방법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반 프로토콜다. 전자무역망의 연동 시 상호 안전한 송수신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설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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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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