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출력된 전자무역문서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영" 및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역업자가 업체용 종이서류 원본이 필요하여 원본확인을 신청할 경우 승인ㆍ발급ㆍ확인기관은 무역업자의 시스템에서 출력한 종이서류에 원본임을 확인(업체용 표시, 서명권자 날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등이 전자무역문서로 전송등이 된 전자무역문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거나 또는 필요에 의하여 출력을 하고자 할 경우 출력방법은 별표3과 같다.
무역업자가 자기 시스템에서 출력한 전자무역문서를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등 제3자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출력된 전자무역문서의 여백에 별표4와 같이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업자가 출력한 전자무역문서에 대하여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등 제3자가 전자무역기반시설사업자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무역업자가 승인ㆍ발급ㆍ확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출력양식을 통해 출력한 경우 적색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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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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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