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출력된 전자무역문서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영" 및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역업자가 업체용 종이서류 원본이 필요하여 원본확인을 신청할 경우 승인ㆍ발급ㆍ확인기관은 무역업자의 시스템에서 출력한 종이서류에 원본임을 확인(업체용 표시, 서명권자 날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등이 전자무역문서로 전송등이 된 전자무역문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거나 또는 필요에 의하여 출력을 하고자 할 경우 출력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③무역업자가 자기 시스템에서 출력한 전자무역문서를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등 제3자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출력된 전자무역문서의 여백에 별표4와 같이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업자가 출력한 전자무역문서에 대하여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등 제3자가 전자무역기반시설사업자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무역업자가 승인ㆍ발급ㆍ확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출력양식을 통해 출력한 경우 적색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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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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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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