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신청서에 포함될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영" 및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조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보안시스템 등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관리지침2. 장애관리, 변경관리, 백업/복구관리, 유지보수관리 등 IT운영관리 지침3. 안정적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보안관리 정책 및 지침
규칙 제3조1항7호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2. 상세 사업내용3. 수행인력 및 인력관리방안
규칙 제3조1항8호 자본금, 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의 자본금, 주주 및 설립연혁2. 사업자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요경력 및 학력3. 사업자의 직제ㆍ정원 및 현원4. 사업자의 최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5. 사업자의 최근 감사결과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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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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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