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면제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영" 및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범위는 별표2와 같다.
무역업자는 신청등 및 승인등과 관련하여 제출이 면제되거나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당해 신청등 및 승인 등의 사후관리규정 등에 따른 의무이행시로부터 3개월까지(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구매확인서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당해 사후관리기관이 보관기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역업자는 제2항의 서류에 대하여 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전자무역문서보관소 등에 의해서도 보관할 수 있다.
무역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제출이 면제되거나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련법령이나 행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ㆍ발급ㆍ확인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으로부터 당해 서류의 원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5일 이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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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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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