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면제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영" 및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청 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무역업자는 신청등 및 승인등과 관련하여 제출이 면제되거나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당해 신청등 및 승인 등의 사후관리규정 등에 따른 의무이행시로부터 3개월까지(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구매확인서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당해 사후관리기관이 보관기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무역업자는 제2항의 서류에 대하여 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전자무역문서보관소 등에 의해서도 보관할 수 있다.
④무역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제출이 면제되거나 모사전송방식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련법령이나 행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ㆍ발급ㆍ확인기관 및 사후관리기관으로부터 당해 서류의 원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5일 이내에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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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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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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