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년세대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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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청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사항을 지역회의 부의장, 협의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청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사항을 지역회의 부의장, 협의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지역회의 부의장, 협의회장은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을 경우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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