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년세대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안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과 표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속 지역회의 청년위원회 위원 중에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 외부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 등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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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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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