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년세대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임명된 지역회의 청년위원장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임명된 지역회의 청년위원장3. 청년 자문위원 중에서 대표성, 전문성, 참여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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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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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