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원격영상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년세대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거리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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