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간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년세대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안 정리, 사무 등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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