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규정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년세대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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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와 직무, 위원 구성, 소위원장 선임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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