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년세대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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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기능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간사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원격영상회의제8조 · 소위원회제9조 · 사업추진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