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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