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제4조 (신고이관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기관은 다른 긴급기관의 출동조치가 필요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긴급기관에 신고이관 처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이관 처리하지 못할 경우 유ㆍ무선 통신망 및 그 밖의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이관 처리는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정보를 시스템에 최대한 상세히 입력하고 필요시 3자 통화를 거쳐 이관처리 해야 한다.
③공동관리센터는 24시간 연계 및 장애 모니터링을 통해 추적 관찰하고, 접수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