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제9조 (통계분석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긴급기관, 권익위, 공동관리센터는 신고전화, 신고이관, 공동대응 통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합서비스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통계분석 및 활용을 위해 타 기관에 통계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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