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제12조 (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기관은 접수근무자의 자질 향상과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공동관리센터는 긴급기관 간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에 관한 원활한 협업과 접수근무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기관은 교육 훈련 과정에 접수근무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