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제13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관리센터장은 상황실간 신속한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을 위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유지해야 한다.
②긴급기관은 비상연락체계 변경시 지체없이 공동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③비상연락체계는 긴급기관간 상황실 근무자가 1일 1회 이상 유ㆍ무를 점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기관 간 협업제9조 · 통계분석 및 활용제10조 · 장비의 관리제11조 · 시스템 등 보안관리제12조 · 교육훈련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비상연락체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