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제13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관리센터장은 상황실간 신속한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을 위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유지해야 한다.
②긴급기관은 비상연락체계 변경시 지체없이 공동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③비상연락체계는 긴급기관간 상황실 근무자가 1일 1회 이상 유ㆍ무를 점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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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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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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