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제7조 (장애시 신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기관은 통합시스템이나 그 밖의 장비의 장애나 특별한 사정으로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이관 및 공동처리 요청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유ㆍ무선 통신망 및 그 밖의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타 긴급기관에 신속하게 요청해야 한다.
②긴급기관은 통합시스템외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 받은 신고처리는 선접수 처리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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