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제7조 (장애시 신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기관은 통합시스템이나 그 밖의 장비의 장애나 특별한 사정으로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이관 및 공동처리 요청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유ㆍ무선 통신망 및 그 밖의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타 긴급기관에 신속하게 요청해야 한다.
긴급기관은 통합시스템외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 받은 신고처리는 선접수 처리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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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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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