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12조 (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유도등과 유도표지 및 피난유도선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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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제8조 · 유도표지 설치기준제9조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제10조 · 유도등의 전원제11조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