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5조 (피난구유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2.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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