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5조 (피난구유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1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2.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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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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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